[사회] 윤석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주가조작 해외 도피 16년만에 귀국
[사회] 윤석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주가조작 해외 도피 16년만에 귀국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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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윤석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은 2000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 도피했고 16년만에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12일 윤석화 남편 김석기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CB(해외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660억원 상당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법당국은 올 8월 영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사장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러자 김 전 사장은 국내 변호인을 세워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김 전 사장은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며 자수 경위를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12일 오전 귀국한 김 전 사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2개 혐의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전 사장을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17년 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인데다 관련자 소재 파악도 해야 하는 등 체포영장 인신 구속한도인 48시간 내 사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완수사가 필요해 풀어줬다""출국금지도 했고 소재 파악도 계속 하고 있어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김 전 사장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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