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
[사회]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12.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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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모나 가방,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교육기관 등에 배포한다.

  재난약자란 6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와병환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자 등 혹은 이들과 함께 거주(동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안내서는 태풍·한파·폭염·지진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화재·물놀이·승강기·전기·가스 사고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재난약자와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눈에 띄도록 구성했다.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를 동반할 경우라면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실제 소요시간 및 이동 경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시각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줘 시각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내서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위험요소와 재난 대비 준비물품을 점검할 수 있는 ‘가족재난계획 안내지침’이 부록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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