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노무사, 몽골뉴스 및 델게르몽골훈과 노무관리 업무협약
이관수 노무사, 몽골뉴스 및 델게르몽골훈과 노무관리 업무협약
  • 이은옥
  • 승인 2016.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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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유노무사사무소는 몽골뉴스 및 델게르몽골훈과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몽골 울란바트로에서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대표는 “그동안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몽골 현지로 귀국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델게르몽골훈 및 Today Lounge 에서 노동 사건에 대해 신청받기로 양측은 협약하였다.

몽골뉴스의 아리운볼드 담당자는 “이번 한국-몽골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에서 근무한 많은 몽골 근로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몽골뉴스의 채널25 방송 채널 및 신문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델게르몽골훈의 주때르 담당자는 " 몽골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있다" 며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통하여 몽골 국민들의 노동법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몽골 측과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119 대표 노무사, 임금체불지원센터 대표, 국선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등으로 노동자사건만 수행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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