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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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숙 의원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제도와 민주화유공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 집행부가 박양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놓여 있는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5,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보훈예산 한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양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보훈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물질적 보상을 통한 정신적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다소나마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월 10만원 의 생활보조수당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또한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비교할 때 국가의 지원 금액이 낮은 대상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397,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양숙 의원은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예산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4/4분기인 2017년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 등이 지급 가능하도록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생활보조수당 11억 8천 5백만원과 보훈예우수당 7천 3백만원의 필요예산을 반영했다.

조례안과 예산안을 준비하고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민주화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와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훈의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민주화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 예산을 편성·확충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위 법령 개정과 보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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