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사회]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12.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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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개선대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자가 유사 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한다.

  아울러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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