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임대료 10~20만원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서울시정] 서울시, 임대료 10~20만원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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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16년 12월부터 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재발가능성이 있는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시설 퇴소 이후에도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유형별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호를 알콜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여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가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서대문구 소재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24~30㎡ 원룸형)를 확보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게 되는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남성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1개동 20호(15~20㎡ 원룸형)를 확보하였고, 전담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다.

16년 12월 현재, 연평균 서울시 노숙인 현황은 3,476명으로 이중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지원주택은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 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시설에 비해 약 77% 비용이 필요하며, 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는 10~15만원 가량으로,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2월 1일 1차 선정위원회(15명 선정 추천)를 마친 상태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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