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너지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사회] 에너지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6.12.1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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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황문권기자] 우리가 먹은 에너지음료들을 카페인이나 당류의 함량을 확인하고 마셔야겠다. 모르고 먹은 음료 한잔에 건강을 헤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음료는 피로회복, 졸음예방 등의 목적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소비되는 제품이다. 에너지음료 대부분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제품 정보와 올바른 섭취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카페인과 당류 함량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다. 또한,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한 제품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해당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 제품별 한 캔(1회 섭취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 있어

(카페인)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었다.

이는 청소년(체중 50kg)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있지 않았으며, 평균은 16.8g이었다.

이는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소비자의 섭취량 조절이 필요

(당류 저감화)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량 조절)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부제품 표시·광고 실태 개선 필요

(카페인 표시)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99호)의 표시는 (영양성분 표시)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소보원은 ⇒ 해당 4개 업체는 우리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사항 개선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 과대광고)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제품의 보존료 함량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으며 보존료 함량은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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