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승자... "롯데, 현대, 신세계"
[경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승자... "롯데, 현대, 신세계"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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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5개 업체가 대결한 3차 서울시내 면세점 경쟁에서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 4(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사업자 평가기준 10개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 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받았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고,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강원지역 특허를 획득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망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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