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17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서울시정] 서울시, 17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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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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