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월 12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2월 12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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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는 20161212() 김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대표발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기준도 평규가격 90% 미만 하락 시에서 평규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보전으로 상향조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보훈단체의 규정 순서 중 광복회를 1순위로 하고,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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