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월 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2월 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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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는 2016129()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시장․군수 등의 실태조사 결과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정의하고, 유휴토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설점포 등 운영,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 작은도서관 등 설치, 공원시설 설치 등의 임시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공장에 출입하여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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