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월 6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2월 6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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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는 2016년 12월 6일(화)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 및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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