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월 2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2월 2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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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는 2016122()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부당하게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상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 등 제도적인 조치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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