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무성-추미애, 회동 메모논란...‘형사 X' 나타내는 뜻은?
[정치] 김무성-추미애, 회동 메모논란...‘형사 X' 나타내는 뜻은?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01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찬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 꺼낸 그의 메모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 간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지에는 이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메모지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 헌재 판결, 행상책임(형사 X), 1月末 사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랫부분에는 "大 퇴임 430, 총리추천 내각구성, 2, 630日 대선"이라고 기록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행상책임'을 언급하며 '형사X'라고 쓴 부분이다. 형사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박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 후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러 정황상 메모 윗 부분은 추 대표가 말한 내용을 김 전 대표가 받아적은 것으로 보인며, 아래 부분은 김 전 대표의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430일 퇴임하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물러나면 630일에 대선이 치러지는 메모의 순서상 대통령 퇴임 이전에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이 4월 말 퇴임까지는 2선 후퇴하지 않고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추미애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