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 해야한다.
[기업]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 해야한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1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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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사기범은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하여,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위해서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주어 마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하고,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저축은행의 실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홈페이지가 매우 정교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회피 

  금감원이 방심위에 요청하여 해당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폐쇄하면, 회사명과 인터넷주소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를 반복하여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재개 

  가짜 홈페이지 화면 사기범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로고를 도용하여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rsb.co.kr)를 개설한 후 사기에 이용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4.4월 매각되어 NH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하였고,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으로 우리금융지주와 관련 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 홈페이지를 폐쇄(‘16.9.19. 폐쇄요청)하자 인터넷 주소를 변경(www.wr-sbank.co.kr)하여 새로운 홈페이지 개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114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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