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코레일, 11일(내일)부터 KTX 인터넷특가 최대 30% 할인
[기업] 코레일, 11일(내일)부터 KTX 인터넷특가 최대 30% 할인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11.1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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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KTX 승차권을 미리 사는 고객들은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코레일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특가(‘365할인’)의 할인폭을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기존 5~20%에서 10~30%로 대폭 확대한다.



   인터넷특가 할인 확대에 따라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 대비 최대 17,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900원의 운임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12월 수서 출발 고속열차(SRT)와 광명~부산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특가 30% 할인 적용시 KTX가 오히려 12,200원 저렴한 40,400원이다. SRT(52,600원)보다 약 23% 저렴하다.



< KTX 인터넷특가 적용시 운임 비교 > (단위 : 원)


구간

기준

운임

(A)

현행 최대 할인 적용시(20%) 운임

(B)

변경후 최대 할인

적용시(30%) 운임

(C)

기준 운임

대비

(C-A)

최대할인

비교

(C-B)

서울-부산

59,800

47,800

41,900

△17,900

△5,900

광명-부산

57,700

46,200

40,400

△17,300

△5,900

 

  인터넷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예매하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열차의 전좌석에 적용된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우선 KTX 이용금액의 5%가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승차율이 낮아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되어 KTX 마일리지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된다.



   더욱이 KTX 마일리지는 경로·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 다음날부터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KTX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열차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가 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특가 상품의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위 : 원)

구간

할인율

KTX(a)

SRT(b)

차이(a-b)

광명-부산

(395.4km)

10%

51,900

수서-부산

(401.2km)

52,600

△700

20%

46,200

△6,400

30%

40,400

△12,200

광명-목포

(348.6km)

10%

45,900

수서-목포

(357.6km)

46,500

△600

20%

40,800

△5,700

30%

35,700

△10,800

천안아산-부산

10%

41,900

41,600

300

20%

37,200

△4,400

30%

32,600

△9,000

천안아산-목포

10%

35,800

35,600

200

20%

31,800

△3,800

30%

27,900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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