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KTX 승차권을 미리 사는 고객들은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코레일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특가(‘365할인’)의 할인폭을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기존 5~20%에서 10~30%로 대폭 확대한다.
인터넷특가 할인 확대에 따라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 대비 최대 17,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900원의 운임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12월 수서 출발 고속열차(SRT)와 광명~부산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특가 30% 할인 적용시 KTX가 오히려 12,200원 저렴한 40,400원이다. SRT(52,600원)보다 약 23% 저렴하다.
< KTX 인터넷특가 적용시 운임 비교 > (단위 : 원)
구간 | 기준 운임 (A) | 현행 최대 할인 적용시(20%) 운임 (B) | 변경후 최대 할인 적용시(30%) 운임 (C) | 기준 운임 대비 (C-A) | 최대할인 비교 (C-B) |
서울-부산 | 59,800 | 47,800 | 41,900 | △17,900 | △5,900 |
광명-부산 | 57,700 | 46,200 | 40,400 | △17,300 | △5,900 |
인터넷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예매하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열차의 전좌석에 적용된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우선 KTX 이용금액의 5%가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승차율이 낮아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되어 KTX 마일리지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된다.
더욱이 KTX 마일리지는 경로·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 다음날부터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KTX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열차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가 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특가 상품의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위 : 원)
구간 | 할인율 | KTX(a) | SRT(b) | 차이(a-b) |
광명-부산 (395.4km) | 10% | 51,900 | 수서-부산 (401.2km) 52,600 | △700 |
20% | 46,200 | △6,400 | ||
30% | 40,400 | △12,200 | ||
광명-목포 (348.6km) | 10% | 45,900 | 수서-목포 (357.6km) 46,500 | △600 |
20% | 40,800 | △5,700 | ||
30% | 35,700 | △10,800 | ||
천안아산-부산 | 10% | 41,900 | 41,600 | 300 |
20% | 37,200 | △4,400 | ||
30% | 32,600 | △9,000 | ||
천안아산-목포 | 10% | 35,800 | 35,600 | 200 |
20% | 31,800 | △3,800 | ||
30% | 27,900 | △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