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운영 시설 6곳, 푸드트럭 11대 신규 모집
[서울시정] 서울시 운영 시설 6곳, 푸드트럭 11대 신규 모집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1.09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확대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 시 서소문청사 등 6개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신규 모집하는 푸드트럭은 ▲강남구 수서역 공용주차장 3, ▲송파구 복정역 공용주차장 1,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3,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 1, 서울시립미술관 1, 남산골 한옥마을 2대 등 서울시 운영 시설(행정재산) 6개소 총 11대이다.

수서역 및 복정역 공용주차장과 서울혁신파크는 3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되며 판매 품목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2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되며 주변 상권과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품목 중 커피, , 음료, 제과류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서소문청사는 계약기간 1년으로 후생동 앞에서 운영하며 주변 상권을 감안 커피, , 음료, 김밥, 라면 등의 품목은 제한이 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계약기간 1년으로 토, 일요일만 영업을 하며 전통차, 커피, 생수, 기타 병입 음료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푸드트럭 신규 모집 신청방법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16()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신청사 5)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영업자별 1지역, 1대에 한하여 신청을 받으며,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

이번 푸드트럭 사업자 결정 방법은 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취업애로 청년의 나이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자를 운영(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점수는 메뉴 구성 및 가격의 적절성(40), 조리의 전문성 및 조리법의 차별성(20), 위생 및 품질(15), 트럭 디자인(10) 85점과 가산점 1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가산점은 취업애로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기준) 및 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에게 10,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에게 5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푸드트럭)란을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