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대통령 최종 수사결과 방향은...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 중
[사설] 박근혜 대통령 최종 수사결과 방향은...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 중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1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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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편집국]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씨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이번 주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방향의 일정이 검찰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 기금 모금 등과 관련해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씨의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어제 밤 귀국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최순실은 관상학적으로도 얼굴에 탐욕과 욕심이 꽉 찬 얼굴이다. 이 사람의 된장녀 같은 행동은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국내적으로는 실로 건국 이래 아버지 최태민의 대를 이은 최대의 탐욕으로 얼룩진 국정 농단을 일으킨 희대의 인물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누란의 위기에서 한발 나아가 어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의장과의 13분의 면담에서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 총리로 임명하며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혹자들은 어떻게 13분의 회동이냐고 시간의 짧은 회동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등동물일수록 말은 짧다. 전라도 방언의 거시기 한마디면 되는 것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서 검찰의 최종 수사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4대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을 포함시켜 대통령은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또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4대 국정기조에서 “만약의 단서를 달고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지시를 받아 공약을 수행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고 강조하였던 문화·체육 분야 사업, 한류 확산에 관한 구상을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계속 기업들과 공유하였고, 그 공유가 결실을 맺은 것이 두 재단의 설립”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이러한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 자신이 사리사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른다. 다만 국정 수행과정에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탐욕의 사람들의 관리를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재단 설립을 챙기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국정수행이 되고 만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자청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서 헌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통령의 5년 단임 제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 임기 중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다.

  여기에서 하야 탄핵을 말하는 일부의 정치인들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들이다. 하야 탄핵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폭발할 것은 뻔하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5만이 넘는 종북 세력과 일명 좌파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국정의 사태가 기회이다. 북한은 대남을 향해서 이들 5만이 넘는 좌파 종북세력에게 난수 방송을 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의 현실은 여야의 정쟁으로 입법기관인 20대 국회가 5개월 여 만에 1호 가결법안은 '탈북민 생계 지원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는 지난 5월 30일이었다. 참으로 슬프고 통탄해야할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빨대 국회의원이 되지는 말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정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 한마다 한다면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국회 추천으로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에게 내치 전권만 주면 된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 지금처럼 여야의 정쟁으로 세월만 보낸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여의도 국회로 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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