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성매매처벌법' 합헌"(종합)
[사회 포커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성매매처벌법' 합헌"(종합)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6.03.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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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서울시정일보 이용진기자]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고 있다.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근 우리 사회에 성에 관한 문제를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록 개인의 성행위 자체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성구매 사범들도 역시 처벌사실을 안 이후 자제하게 됐다고 설문에 응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이 형사처벌만큼의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성매매 수요 억제를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판매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해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길을 열어줄 위험성이 있다”면서 “불법적인 인신매매 등을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여성에게 합법적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형태가 조직범죄화될 가능성도 있고 성판매 여성의 인권 향상은커녕 오히려 탈성매매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생활보장, 인권침해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구조와 의식 변화가 우선 과제”라며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등 보완정치도 마련해놓고 있는 만큼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면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판매자 처벌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침해최소성에도 반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다만 이는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위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04년 3월 제정된 이 조항은 지난 11년간 꾸준히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만해도 7번이나 된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조항이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매매의 경우 위헌 측 주장과 같은 사적 영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성매매처벌법이 폐지될 경우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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