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코레일 이사회,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기업] 코레일 이사회,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10.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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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코레일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와 ‘직원들의 즉시 복귀’를 촉구하는 이사회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코레일 이사회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29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어 많은 걱정과 불편을 드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상정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이 “노사협의를 거쳤고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개인별 평가가 아닌 소속별 평가로 직원들이 우려하는 저성과자 퇴출과는 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며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사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등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규정 개정 전후의 보수차액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급된 임금인상분과 추가 성과급 등을 반환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 보수규정 개정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저성과자 퇴출, 불이익 발생,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노조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도운송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사가 장기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의 교통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장기간 가중시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직원들의 복귀를 호소하였다.


   아울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 전원은 “금주 내에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해줄 것을 경영진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 철회와 직원들의 즉시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번 파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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