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레일, 불법파업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사회] 코레일, 불법파업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10.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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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가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3개 위원회 18명)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하여 파업가담정도 및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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