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소원, ‘한미약품 검찰고발, 공시규정 전면적 개정 시급’
[경제] 금소원, ‘한미약품 검찰고발, 공시규정 전면적 개정 시급’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6.10.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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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팔탄공단

[미디어한국///황문권기자] “한미약품의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나 윤리는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시장의 혼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사건의 계기로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밝혔다.

 한미약품은 다분히 계획적,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고, 이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기적 공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약품의 행위는 상장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 수색 등 수사와 조사를 동시 진행하여 보다 빨리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한미약품의 은폐와 시간벌기로 활용되는 등 책임 회피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공시의 요건인 신속성과 정보전달의 공평성 등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나 시장의 혼란은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기업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정보는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고 투자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시장의 심각한 주가 왜곡을 유발시켰고, 또한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고시하기 보다, 늑장공시로 인해 수십 배의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보공시의 ABC도 지키지 않은 비정상적인 기업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미약품의 행태는 과거의 사례나, 이번 공시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볼 때, 정교한 시나리오 따라 대응,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속히 광범위하게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한미약품과 관련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하루 속히 진행하여 악덕 기업의 행태를 가능한 빨리 밝혀내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조치가 요구된다.

 한미약품은 호재성 공시를 개장 전에 띄워놓고, 악재성 공시를 개장 중에 발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생명을 다루는 제약회사의 윤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약탈적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반성보다는 거짓으로 해명하는 뻔뻔한 기업의 행태는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기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금소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기업과 금융사, 관련 직원 등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사기적 행위나, 판매들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사기천국의 주식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며 “금소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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