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작이 반…갑질·청탁·접대 없어지겠죠
[사회] 시작이 반…갑질·청탁·접대 없어지겠죠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6.09.28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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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이번 법 시행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리베이트관행이 뿌리 뽑히기를 바랍니다. 제약사들이 적법한 마케팅·영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분 좋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들으며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법이 접대와 청탁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검은돈들이 의료계 발전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김은혜, 의료인)

  직접적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법이 시행되면 직장 문화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접대 문화가 척결돼 고객과의 관계가 건전해지리라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한도 없이 매번 협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죠. 음식값이나 선물비용 등 경제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해서 본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을 겁니다. (배승천, 직장인)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매우 반갑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받을 수있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빽’과 ‘줄’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정화돼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체가 공정하고 깨끗해지길 기대합니다. (김장현, 취업준비생)

  청탁금지법은 당장 누구를 처벌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 수수가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정착시켜 문화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더욱이 부패는 당장 누구의 이익이나 피해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고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백화점에 비해 저렴한 편의점 상품이 잘 팔릴 거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영향이 편의점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자칫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조영호, 편의점 운영)

  법 시행 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선물과 청탁을 주고받는 건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아예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손수 만든 선물 같은 걸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소소한 간식거리나 하다못해 현장 체험학습에 갈 때 학부모가 싸준 도시락 같은 것도 처벌 대상인지 알쏭달쏭합니다. 명확한 적용 범위와 기준이 확립·보완돼 법이 본래의 취지를 100%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윤나현, 교사)  

  벌써부터 시장에선 변화가 느껴집니다. 지난 추석 친척들에게 드릴 명절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에 가보니 이전과는 다른 선물 세트들이 눈에 띄더군요. 고급 한우나 값비싼 굴비, 술 대신 5만 원 미만의 과일이나 건강식품 등 중·저가 상품들이 매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법 시행 전이었던 데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은데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챙겨야 할 어른들이 많은데 가격 부담이 적어진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순덕, 주부) 

  과거 우리 사회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며 경제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냈다면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과거에 만연했던 부정과 편법으로 만든 결과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 절차에 맞는 과정에 따른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한 공직자 윤리 실천은 우리 사회가 학연·지연이나 청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원정희,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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