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46회 정기회 제8차 및 제9차 본회의 관련
[국회] 제346회 정기회 제8차 및 제9차 본회의 관련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09.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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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우윤근)는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9.23.) 및 제9차 본회의(9.24.)의 의사진행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9월 23일 본회의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등으로 개의(오전 10시 예정)가 지연되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정된 안건심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정(「국회법」 제112조제7항)되어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의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한 것입니다. 


  둘째,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하여야 합니다.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정한 당일의사일정은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그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9월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9월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대상안건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산회선포행위가 없더라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의 자정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회의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산회선포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9월 23일 자정의 도래와 함께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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