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정] 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9.2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이다.



 
1차 장기안심상가 모집: 5월 26일(목)부터 7월 25일(월) 완료
  2차 장기안심상가 모집: 9월 22일(목)부터 10월 20일(목) 접수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모집공고일 9월 22일(목)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0일(목)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모집내용은 16년 9월 22일(목)부터 10월 20일(목)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서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함으로써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