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청탁금지법 문제없어요!
[공직기강] 청탁금지법 문제없어요!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6.09.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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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 [사진제공=서대문구청]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 28일 발효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구는 적용 대상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대문구청,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 21일과 22일 오전 10시에는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며 청탁금지법 제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청해 구청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를 듣는다.

  또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뿐 아니라 적용 대상자에서 놓치기 쉬운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공기관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는 관련 홍보물을 비치한다.

  서대문구는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 처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에 적극 대처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대문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를 개편한 가칭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구청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구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곳에 법령내용, 교육자료, 청탁대응매뉴얼 등을 게시하고 Q&A 게시판을 신설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대문구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연계한다

.

  아울러 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며, 내부 행정망 내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자체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이수원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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