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포커스] 국립대병원 중 45.2% 내진설계 기준미달!
[안전포커스] 국립대병원 중 45.2% 내진설계 기준미달!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6.09.1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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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지진대비 건축물 안전 확보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를 제외한 10개소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하여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내진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70개소 중 866개소의 내진설계가 미흡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2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자체의 내진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곳은 883개소였으나, 그 중 2015년 현재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개소에 불과해 내진보강률은 1.9%에 불과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노쇠한 건물일수록 내진설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며 “최근 이탈리아의 사례에서처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견고히 갖추고 교육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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