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불법 현수막 근절 '기동정비반' 12일 활동 개시
[서울시정] 서울시, 불법 현수막 근절 '기동정비반' 12일 활동 개시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9.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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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거리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의 구성을 마치고 12일(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권한을 가지고 실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은 자치구에만 있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하는 데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 현수막은 다른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광고효과가 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단속시간을 피해 늦은 저녁이나 새벽, 공휴일에 설치했다가 거두는 ‘게릴라식 설치’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기동정비반을 개설, 자치구의 점검‧단속을 빈틈없이 보완함으로써 불법 현수막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기동정비반은 정비단속을 위해 전문 요원 5명씩 한 팀을 이루어 총 2개 팀 10명이 활동한다. 강남‧북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1일 2개 자치구씩 순환 점검한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새벽, 공휴일 등 자치구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에 단속 사각지대인 자치구 간 경계지역,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등을 집중 정비‧단속한다. 아울러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당 등 공공에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기동정비반은 불법 광고물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자치구는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힘쓴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업사이클링 업체를 통해 낙엽포대, 모래주머니, 장바구니, 밧줄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월) 16시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시‧구 합동점검반 발대식’을 개최한다. 기동정비반 대원들을 비롯해 시‧구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구 합동점검 정례화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6월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7월에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을 통해 시와 자치구의 솔선수범을 시민 앞에서 다짐했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도 15년 11월 실시 이후 현재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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